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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

본문

함안농요보존회 정관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 본회는 함안농요보존회라 한다. 이하 본회라 한다.

 

제2조(본부) : 본회의 사무국은 함안군 내에 둔다.


제3조(목적) : 본회는 1996년 발족한 함안민속문화연구 소모임으로부터 1999년 창립된 아라가야풍물연구회를 모태(母胎)로 하며, 풍물연구 활동 및 본회가 발굴복원한 경상남도무형유산 함안농요(咸安農謠)의 전승을 중심으로, 지역 민속 문화 전승을 통한 아름다운 함안 문화 가꾸기와 회원 상호 간의 친목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제4조(표방) : 본회는 본회의 고유명칭 표방을 원칙으로 하나, 사업수행 상 필요시 집행부회의의 승인을 받아 함안농요보존회와 아라가야풍물연구회의 단독 명칭 표방과 단체설립 증서 활용이 가능하다. 또한 단체 운영상 필요성이 인정될 시 확대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새로운 단체설립 증서를 개설활용할 수 있다. 


제5조(활동) : 본회의 목적 달성을 위해 다음과 같은 활동을 한다.

가. 함안의 전통 문화 연구계승 활동

나. 함안농요(咸安農謠)의 전승과 발전 및 교육과 보급에 관한 활동

다. 함안지역 전래 농악의 전승과 풍물놀이 연구보급에 관한 활동

라. 민속 문화적으로 아름다운 함안 문화 가꾸기와 관련된 활동

마. 본회의 목적과 관련된 연대 활동

바. 회원 상호 간의 친목을 도모하기 위한 활동

사. 기타 본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6조(운영원칙) : 본회 회원은 농요농악과 이에 준하는 단체 작품 공연활동시 전원 참여를 원칙으로 한다.


제7조(회원교육) : 본회의 회원과 회원 간의 교육사업은 무보수 재능 공유를 원칙으로 한다. 단 기금사업 등 외부 자금으로 진행하는 교육사업의 경우 집행부회의의 의결을 득하여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제2장 회원

제8조(회원 및 자격) : 본회의 회원은 정주회원, 연희회원, 공로회원으로 하며, 회원의 요건이 미비한 준회원 및 휴면회원으로 한다.

① 정주회원은 본회의 사무실을 기반으로 상시적 활동을 하는 자로서 본회의 목적과 활동에 찬동하고 풍물 기능학습(3개월 과정 혹은 이에 준하는 과정 수료)을 거쳐, 정주회원 입회원서 제출 등 소정의 절차를 밟은 자로 총회나 확대운영위원회의 의결로 승인한다.

② 연희회원은 함안농요를 비롯한 본회 단체 공연활동에 연간 3회 이상 참여하는 자로서 연희회원 입회원서 제출 등 소정의 절차를 밟은 자로 총회나 확대운영위원회의 의결로 승인한다.

③ 공로회원은 본회에서 장기간 회원으로 활동하며 회의 발전에 크게 이바지한 고령의 회원으로서, 총회나 확대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하여 추대하며, 영구적인 회원의 자격을 갖는다.

④ 준회원은 본회의 목적과 활동에 찬동하여 활동하는 자이나 회원 요건이 미비된 자와 초등, 중등, 고등학교 학생 신분인 자로 한다.

⑤ 휴면회원은 본회에서 회원으로 활동하던 자로서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일정 기간 활동을 지속하기 어려운 경우 소정의 사유서 제출과 모든 의무금 완납 후 확대운영위원회 승인의 절차를 밟아야 하며, 휴면기간은 1년으로 하고 회원 복귀 시 총회 혹은 확대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9조(권리) : 

① 정주회원과 공로회원은 본회의 활동과 관련된 선거권, 피선거권, 의결권 등 민주적 회원의 권리를 갖는다.

② 연희회원은 본회의 활동과 관련된 피선거권과 참관권을 갖는다.

③ 준회원은 본회의 활동과 관련된 참관권을 갖는다.

④ 휴면회원은 본회의 활동과 관련된 참관권을 갖는다.


제10조 (의무) : 본회의 회원은 아래와 같은 의무를 가진다.

① 회칙과 제규정을 준수할 의무

② 회의 참석 및 본회의 활동과 관련된 활동을 적극 수행할 의무

③ 본회의 사업 수행을 위한 소정의 회비를 납부할 의무


제11조(회원 징계) : 

① 본회의 징계양정은 시정, 경고, 자격정지, 제명으로 하며, 회원 중 아래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무국장은 소정의 징계양정을 정한 후 확대운영위원회의 증감 심의 및 의결을 받는다.

1) 본회의 회원으로서 회칙과 회칙이 정한 제 규정과 운영원칙을 준수하지 않거나, 각급 의결기구의 결정 사항을 준수하지 않아 본회 활동에 심한 지장을 초래할 경우

2) 회비 납부 의무를 6개월 연체했을 경우 (본인에게 최고하여 1개월의 유예기간을 두며, 유예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거나, 납부계획을 소명하지 않으면 1개월의 단위로 징계 수위 증가)

3) 본회와 회원에 대한 명예 훼손 행위를 지속한 경우나 폭력행위 등 본회의 질서를 심히 문란시키는 경우 (확대운영위원회에서 소명의 기회를 준다. 개전의견이 없을 경우 즉각 제명 가능하다)

② 자격정지 시 회원의 권한과 의무는 중지되며, 자격정지 된 자가 정지 기간 만료 후 6개월 이내에 복귀하지 않을 경우 자동 제명한다. 

③ 본회에서 제명된 자가 이후 확대운영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재가입했을 경우 활동기간이 만1년 이상 경과되지 않으면 회원이 될 수 없다.

④ 상기 ①항-3)호 사유로 제명된 자는 이후 본회 입회는 불가하다.


제3장 임원

제12조(임원)

① 본회는 본회의 목적 달성과 원활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② 회장 1인, 부회장 2인(농요 1인, 풍물 1인), 이사 2인, 예술감독1인(공연작품기획 및 공연감독), 감사 2인, 사무국장 1인, 사무차장(회계, 회원, 소품관리 등) 약간 명으로 한다.


제13조(임원의 권한, 임무) : 임원의 권한과 임무는 다음과 같다

① 회장 : 본회의 회장은 본회의 제반 업무를 총괄하고 모든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부회장 :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 시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2인 중 1인이 업무를 대행한다.

③ 이사 : 이사는 운영위원회(임원회의) 개최 시 안건의 심의·의결권을 갖는다.

④ 예술감독 : 공연의 기획, 연출 등 공연에 필요한 전체 권한을 갖는다.

⑤ 감사 : 감사는 연 1회 이상 회무 일체를 감사하여 정기 총회 때 감사 기록부를 작성 보고한다. 또한 임원 등이 본회의 회칙이나 총회의 의결에 반하여 업무를 집행할 때에는 운영위원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⑥ 사무국장 : 사무국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의록 혹은 녹취파일 작성과 본회의 활동과 관련된 장부 및 본회의 재정 일체를 담당한다.

⑦ 사무차장은 회장과 사무국장을 보좌한다.  


제14조(임원선출) : 본회의 임원은 선거관리위원회의 관장 하에 총회를 통하여 회원 중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선출한다.

① 회장, 부회장, 감사 : 회원 5인 이상의 추천 서명을 받아 선거관리위원회에 입후보자 등록을 하고, 총회에서 선거를 통하여 다수 득표자를 선출한다. 

② 이사 : 임원회의에서 본회의 협력단체 또는 연희회원 중 대표성을 가진 회원을 선정하여 지명하고, 총회에서 회원 과반수 이상 동의시 이사로 추대한다.  

③ 사무국장 : 회장이 지명하고 총회에 보고한다.

  

제15조(임원 임기) : 본회 임원의 임기는 다음과 같다.

① 본회의 임원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② 본회의 임원이 임기 중 유고된 때는 잔여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는 보궐선거를 실시하고, 3개월 미만인 경우는 대행 체제를 유지한다. 단 농요위원진 및 사무국 내 결원 발생 시 집행부회의를 통하여 신규 지명하며 당월 운영위원회에 보고한다.

③ 본회 임원의 임기는 총회 선출 익일부터 차기 임원 선출 당일까지로 한다.

④ 단, 이사의 임기는 본회의 결격 사유가 없을 시 계속 연임할 수 있다. 


제4장 회의 및 조직

제16조(종류) : 본회의 회의는 총회, 운영위원회(임원회의), 월례회, 회원의 날로 구분한다. 모든 회의 소집 시 재적 회원에게 불가피한 불참 사유 발생한 경우  회원 구성의 특성상 유무선 통화(통화내역 확인) 및 문서나 문자 메세지 등으로 회의 참석 위임이 가능하며, 위임은 회의 정족수에 포함된다. 


16-1] (총회) 본회의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① 정기 총회 : 매년 10월 이후 당해년도 내에 개최한다.

② 임시 총회 : 임시총회는 다음과 같은 경우 소집한다. 

1)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운영위원회가 소집의 필요성을 의결할 때 

3) 재적 회원 1/4 이상이 총회의 목적되는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소집 요구가 있을 때

③ 총회는 재적 회원수의 1/2 이상 출석으로 성립되며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출석 회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총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의결한다. 

1) 정관의 개정 

2) 정관 시행을 위한 규정, 규칙, 세칙 제정이나 개정 

3) 선거직 임원 선임 및 해임 

4) 예산 및 결산의 승인 

5) 감사보고서의 승인 

6) 사업계획 및 사업보고의 승인 

7) 본회의 법적 지위변경 또는 해산 및 잔여재산의 처분방법 결정 

8) 규정에서 정한 총회의 의결사항 승인 

9) 기타 본회의 운영에 특히 중요한 사항


16-2] (운영위원회) 본회의 운영위원회는 회장정주회원 및 공로회원(이하 '운영위원')으로 구성한다.

① 운영위원회 : 격월로 개최한다.

② 운영위원회는 운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하며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출석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운영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본회 운영 방침과 사업계획의 수립 및 실시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 실시를 위한 구체적 계획 및 예산의 입안과 집행계획 심의

3)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변경계획의 입안과 집행계획 심의

4) 회원으로부터 상정된 건의안 심의

5) 기타 본회 업무 진행에 필요한 사항 및 긴급 사안 심의 및 의결

④ 본회 운영위원회 의안상정은 집행부회의에서 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집행부는 회장, 부회장, 사무국장, 사무차장으로 구성된다.

⑤ 본회 운영위원회 회무보고 사항과 의안 및 심의, 의결사항은 운영위원회 후 전 회원에게 공지함을 원칙으로 하며, 회의록은 문서나 녹취파일로 보관한다.


16-3] (월례회) 본회의 월례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주회원 및 공로회원으로 구성한다.

① 정기 월례회의 : 격월 개최를 원칙으로 한다.

② 임시 월례회의 : 다음에 해당될 때 회장이 소집한다.

1)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재적 운영위원 1/3 이상이 회의의 목적이 되는 사항을 서면으로 명기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7일 이내에 소집하여야 한다.

③ 월례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회칙이나 규정에서 정한 의결사항

2) 총회에 제출할 의안

3) 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4) 본회 운영방침과 사업계획의 수립 및 실시에 관한 사항

5) 사업계획 실시를 위한 구체적 계획 및 예산의 입안 결정 및 결산 승인

6)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변경계획의 입안 결정 및 결산 승인

7) 회원으로부터 상정된 건의안 의결

8) 기타 본회 업무 진행에 필요한 사항

④ 본회 월례회는 구성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하며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출석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본회 월례회 의안상정은 임원회의에서 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⑥ 본회 월례회 회무보고 사항과 의안 및 의결사항은 임원회의 후 전 회원에게 공지함을 원칙으로 하며, 회의록은 문서나 녹취파일로 보관한다.


16-4] (회원의 날)회원의 날은 회원 화합과 내부결속을 위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하며 회원 정족수를 두지 않는다. 사무실 내 다과회, 야유회, 공연 후 자축연 등 다양한 형태의 운영이 가능하다.


제5장 재정

제17조(재정) : 본회의 재정은 회비, 특별회비, 사업 수입, 기타 찬조금으로 운영한다. 

① 본회의 재정 일체는 통합하여 운영한다.

② 본회는 회원의 원활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규정을 둔다.

1) 풍물복은 정주회원 승인 후 1년이 경과한 경우 아래 제③항의 규정 고지 후 전체 구입비의 절반(1/2)액을 지원한다. 

③ 본회 연희회원의 농요관련 의상은 종목의 특성상 무상으로 제공한다.

④ 본회에서 무상 제공한 농요풍물 관련 각종 의상과 물품은 휴면이나 탈퇴 시 조건 없이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⑤ 본회 회원 승인을 원하는 자가 반납된 의상의 재사용을 원할 경우 무상제공을 원칙으로 한다. 

⑥ 함안농요와 관련된 목적사업 기금 외 단체보조금 등 일체는 본회의 재정으로 귀속한다.

⑦ 함안농요 보유자 및 전수관련자의 전승관련 지원금 일체는 전액 본회의 재정으로 귀속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개인적 특별 사유 발생 시 운영위원회의 심의 및 승인을 득하여 적정 비율의 배분은 가능하다.

⑧ 악기구입은 사업에 따라 (소정의 지원금+개인부담금) 으로 하고, 정회원 자격 취득 후 2년 이내 휴면시 악기는 본회에 반환하고 개인부담금은 본회에서 반환한다.

제18조(회계년도) : 본회의 회계년도는 매년 12월 1일부터 익년 11월 30일까지로 한다.


제19조(회비) : 본회의 회비는 다음과 같으며, 정주회원의 회비납부는 자동이체를 원칙으로 한다.

① 정주회원 및 정주준회원은 매월 10,000원(단, 가족회원은 1가족 당 1인)으로 하며, 70세 이상은 회비를 면제한다.

② 연희회원과 연희준회원은 연간 30,000원으로 하며, 70세 이상은 회비를 면제한다.

③ 공로회원은 회비를 면제한다.

④ 휴면회원과 학생신분 준회원은 회비를 면제한다.


제20조(특별 회비) : 본회의 사업 수행을 위해 총회, 운영위원회를 통해 특별회비를 징수할 수 있다.


제6장 선거관리위원회

제21조(목적 및 구성) 선거관리위원회의 목적 및 구성은 다음과 같다.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본회의 임원선출을 위한 입후보자 등록 및 선거관련 제반 업무를 수행한다. 

②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 1인, 위원 2인으로 한다. 위원장은 본회에서 회원의 신망을 받는 회원 중 1인, 위원은 회원 중 2인으로 하며, 정기총회 15일 이전까지의 운영위원회에서 위원장을 선출하고, 위원은 위원장이 지명하여 구성하며 임원 선출 후 해산한다.


제7장 경조규정

제22조(목적) 이 규정은 본회 회원 상호 간의 친목과 상부상조에 목적을 두며 아래와 같다.

① (경사) 별도 규정을 두지 않는다.

② (조사) 회원과 배우자 및 양가의 부모에 한하여 조화 1점으로 한다.

③ (질병․상해) 회원에 한하며, 집행부회의에서 경․중을 판단하여 5만원 범위 내에서 적절한 액수의 위로금을 전달할 수 있다.

④ (개업) 회원에 한하며, 개업 및 그에 준하는 사안 발생 시 화분 1점을 전달할 수 있다.


제8장 임시기구

제23조(구성) 회장은 본회의 운영상 특별한 사안 발생 시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사안에 한정하는 임시기구를 구성할 수 있다.


제9장 특별기구

제24조(구성) 본회 특별기구는 함안농요 자문단과 함안농요 고증단이 있으며, 함안농요의 전승활동에 있어서 자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별칙

함안농요 지적재산권 보호에 관한 세부지침

1항. 함안농요 활동시 발생되는 모든 자료(소리, 사진, 자료, 채록, 영상기록 등)은 함안농요보존회 자산이므로 함안농요에 관한 모든 지직재산권은 함안농요 보존회에 있다.

2항. 함안농요의 모든 자료(소리, 사진, 자료, 채록, 영상기록 등)은 함안농요보존회 자산이므로 집행부 및 회원 과반수 이상의 동의 없이는 어떠한 경우에도 도용 및 인용을 금한다.

3항. 언론 및 출판 등 일반매체 또는 타 단체에 함안농요의 자료 유출시 출처와 용도를 분명히 하고 이를 함안농요보존회에 알릴 의무가 있다. 

1)-상기 2,3항을 어길시 민,형사상 책임 및 함안농요보존회 징계절차에 회부한다


부칙 

*본회의 회칙에 없는 사항은 일반 관례에 따른다.

*본 회칙은 1996년 6월 10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시행세칙

<제5조(회원 및 자격)> 

1)휴면 시 휴면요청 당월까지의 회비를 완납하여야 한다.

2)자퇴 시 자퇴요청 당월까지의 회비를 완납하여야 한다.


개정일

2008년 11월 22일 개정

2010년 11월 27일 개정

2011년 12월 10일 개정

2014년 12월  6일 개정

2015년 12월  6일 개정

2016년 12월  3일 개정

2017년 12월  9일 개정

2018년 12월 15일 개정

2019년 12월 21일 개정

2020년 12월  5일 개정

2021년 12월 28일 개정

2024년 12월  5일 개정


  • 아라가야풍물연구회
  • 사무실 겸 연습장 : 경남 함안군 가야읍 함안대로 619-1 함안공설운동장 내 (함안체육관 옆)
  • 전화 : 010-6663-4900 [전화걸기]
  • 연습 : 매주 월요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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